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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처음 만들고 해외 여행 많이 가자 다짐했지만 결국 몇번 못가보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가 됬네요. 재발급 신청하러 구청에 직접 방문할 생각을 하니 번거러워서 미루고있었는데 이번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해봤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여권용 사진은 꼭 준비하셔야 되는 점 잊지마시고 지금부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께요.

 

 

목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준비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중요)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규 여권 신청일 경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검색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5. 비회원으로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의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합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6.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간편인증하기)

    간편인증 중에서 카카오톡으로 인증 요청하는게 제일 빠르고 쉬운거 같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전체 동의 체크 후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인증요청안내 메세지가 오면 인증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증완료로 누르시면 됩니다. 

     

     

     

    7. 유효 여권 정보 조회 결과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고 나올경우 [여권 신청 계속하기] 클릭하시고 나중에 신규 여권을 발급되서 구청에 방문 수령할때 기존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셔야 하고 기존 여권 미지참시 여권은 분실처리되고 향후 여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합니다. 꼭 기존 여권은 챙기세요!

     

     

    8. 여권용 사진 업로드(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기준(규격 413x531 pixel을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pixel이내 범위)으로 사진 업로드 후 신청하기

     

     

    9. 신청하기 완료 후 수수료 결제 

     

    <만 18세 이상 신청자>

     

    <만 18세 미만 신청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리 수령 불가)

     

    여권 발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수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령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지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시청 및 준비물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준비물

     

     

     

    여권 재발급 불가 사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준비물